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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친환경 요가매트 소재 안전성 검사 통과 인증에 대한 안내

작성자 ASANA(ip:)

작성일 2017-08-30

조회 4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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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 

 

 

 






[첨부자료]



출처 - 스마트컨슈머

요가매트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

- ‘친환경’ 소재 표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-

최근 어린이·성년·노년·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

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·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*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

* PVC(폴리염화비닐) 재질 20개, NBR(니트릴부타디엔 고무) 재질 5개, TPE(열가소성 탄성 중합체) 재질 5개


요가매트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

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,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

요가매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, 조사대상 30개 중 7개(23.3%)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*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

* 요가매트의 안전기준 부재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(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), 유럽연합 POPs regulation(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), 독일 ProdSG(제조물안전법) 등 준용

■ 시험대상 : 요가매트 30개

ㅇ PVC 재질 20개, NBR 재질 5개, TPE 재질 5개

■ 시험항목 및 방법

시험항목시험방법

프탈레이트계 가소제

(DEHP, DBP, BBP)

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(부속서 67) 준용 : 제2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
중금속(납, 카드뮴)
단쇄염화파라핀(SCCPs)ISO18219 준용
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ISO/TS16190 준용


PVC 재질의 4개(13.3%) 제품에서 ‘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’ 기준치(0.1%이하)최대 245배(최소 21.2% ~ 최대 24.5%)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* 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가 검출

* ‘프탈레이트가소제’ 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·불임·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, DEHP (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)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(2B등급)로 분류함.
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제품
(단위 : %)
No.제품명재질기준치*검출치**
1허황후 요가매트 6㎜PVCDEHP, DBP, BBP 총합< 0.124.5
2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㎜PVC21.2
3팅커바디 요가매트 6㎜PVC22.3
4PVC발포 요가매트 6㎜PVC22.0
* ‘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’의 안전기준(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, 실내용 바닥재) 준용
** 다이부틸프탈레이트(DBP),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는 불검출


또한, PVC 재질 2개(6.7%)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(SCCPs)*이 유럽연합 POPs(잔류성유기오염물질) 기준(1,500㎎/㎏이하)을 최대 31배(16,542.7㎎/㎏, 46,827.8㎎/㎏)초과 검출

* ‘단쇄염화파라핀(SCCPs)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플라스틱의 가소제 및 PVC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며,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(2B 등급)로 분류함.
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제품
(단위 : ㎎/㎏)
No.제품명재질기준치*검출치
1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㎜PVC< 1,50016,542.7
2플로우 PVC요가매트 8㎜PVC46,827.8
* 유럽연합 POPs regulation(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) 기준치

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*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(ProdSG) 기준치(나프탈렌<2.0㎎/㎏)를 3.1배(6.19㎎/㎏) 초과 검출

* ‘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’ 화합물 중 18종에 대하여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고, 나프탈렌은 신장독성 및 간독성, 벤조(g,h,i)퍼릴렌은 간독성과 신독성이 있음.

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(PAHs)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 기준치(벤조(g,h,i)퍼릴렌<0.5㎎/㎏)를 2.8배(1.4㎎/㎏) 초과 검출

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제품
(단위 : ㎎/㎏)
No.제품명재질기준치*검출치
1아이워너 요가매트 4㎜PVC나프탈렌 < 26.19
2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8㎜NBR벤조(g,h,i)퍼릴렌 < 0.51.40
* 독일 제조물안전법(Prod SG) 기준치



친환경 표시·광고 시정 필요

「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 제2017-34호)」에서는 ‘친환경’, ‘무독성’ 등의 표시·광고는 소비자가 환경·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

조사대상 30개 중 11개(36.7%)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'친환경'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, 이 중 2개(18.2%)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,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어 관리·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

•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

•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요청할 계획

→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불량제품 리콜․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

•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․판매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·광고 관리·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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